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김하늘(8) 양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교사 명재완(48)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었습니다. 경찰은 범행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 유족 의견 등을 고려해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12일 대전경찰청은 살인 피의자인 명재완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 등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찰은 "명이 신상 공개 결정에 이의가 없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절차를 거쳐 12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대전경찰청 홈페이지에 신상을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전경찰청이 흉악범의 신상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앞서 2021년 아동·청소년 성범죄를 저지른 최찬욱, 2022년 국민은행 권총 강도 사건의 피의자 이승만·이정학의 신상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명재완은 지난달 10일 오후 5시 50분경, 초등학교에서 돌봄 수업을 마치고 혼자 나오는 김하늘 양을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직후 명은 자신의 목과 팔을 찔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으며, 경찰은 지난 7일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8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명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으며, 우울증 등을 이유로 병가와 휴직을 반복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복직 후 3일 만에 짜증이 났다. 교감 선생님이 수업에 못 들어가게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돌봄 교실에서 나오는 아이 중 누구든 상관없이 같이 죽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맨 마지막으로 나온 김하늘 양을 유인해 범행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명이 범행 전 여러 차례 흉기를 검색하고, 길이 28cm의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 등을 근거로 계획적인 범죄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사건 당일에도 과거 살인 사건 기사를 검색한 정황이 확인돼 ‘모방 범죄’ 가능성도 조사 중입니다.
한편, 명은 과거 여러 차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피의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흉기를 구입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 진술과 별개로, 살해 목적이 명확한 계획 범죄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명재완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약취유인 살해)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살인죄는 보통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지만,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약취·유인해 살해한 경우에는 법정형이 사형과 무기징역뿐이라 형량이 더욱 무겁습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처벌법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피해가 중대한 경우,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연쇄살인범 유영철·강호순 등의 사건을 계기로 신상 공개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이번 사건 역시 그 연장선에서 신상이 공개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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