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때 LH에서 매입 임대를 통해 주거비를 많이 절감한 경험이 있습니다.
특히 신혼이나 신생아를 가진 커플 분들은 더욱 필요한데요. 이번 글에서는 LH 전세 매입 임대 이야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목차에 맞게 필요하신 부분만 읽어주셔도 괜찮습니다 :)
끝에는 신청 링크도 첨부 드립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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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Ⅱ는 신혼부부 및 신생아 가구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전세임대 사업입니다. 입주대상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재임대하여 보다 낮은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받습니다.
목적은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주거 환경의 질을 개선하여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의 주거 복지를 증진시키는 데 있습니다.
전세임대Ⅰ과의 주요 차이점은 소득 요건의 완화와 더불어 지원 한도액이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 지역에서는 전세임대Ⅰ의 지원 한도액이 14,500만원인 반면, 전세임대Ⅱ는 24,000만원으로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입니다. 본인과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까지 인정됩니다.
자산 기준은 총자산 34,500만원 이하, 자동차는 3,708만원 이하로 제한됩니다. 신생아 가구의 경우 자산 기준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전세 지원 한도액은 지역에 따라 다르며, 수도권은 24,000만원, 광역시는 16,000만원, 기타 도 지역은 13,000만원입니다.
입주자 부담금은 전세보증금의 20%를 보증금으로 납부하며, 나머지 금액에 대해 연 1~2% 이자를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서 전세금 20,000만원 주택을 임차한 경우, 입주자는 4,000만원을 보증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16,000만원에 대한 연 이자를 부담하게 됩니다.
지원 가능한 주택 유형은 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 있습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난방이 되어야 하며, 별도로 취사·세면 시설 및 화장실을 갖추어야 주거용으로 인정됩니다.
주택 면적은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로 제한되며, 다자녀가구 또는 5인 이상 가구의 경우 예외적으로 85㎡를 초과하는 주택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LH청약플러스 웹사이트에서만 가능하며, 인증서(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네이버 인증서 등)를 소지한 경우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청약신청 연습하기"를 통해 사전 연습을 권장합니다.
제출 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자산보유사실확인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이 필요합니다.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2주 이내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식별이 가능하도록 스캔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순위별 입주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비순위 선정은 각 순위 내에서 소득, 자산 등을 고려하여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자격 검증에 따라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개별 통보됩니다.
지역별 지원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출 한도액은 지원 한도액의 80%까지 가능하며, 예를 들어 수도권의 경우 최대 19,2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기본 임대 조건은 전세보증금의 20%를 입주자가 부담하며, 나머지 금액에 대해 연 1~2% 이자를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임대 기간은 최장 14년까지 가능하며, 2년 단위로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단, 자녀가 있는 경우 2회 추가로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자격 확인 절차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소득 및 자산을 조회하여 이루어집니다. 신청자는 반드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해야 하며, 자격 미달 시 입주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자산 항목에는 토지, 건축물, 주택, 자동차 등이 포함되며, 금융자산도 조회 대상입니다.
소득 항목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이 포함되며, 조사일 기준의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신청 링크 : LH전세임대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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